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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방지법 만들어달라"…재외국민들 "유권자 모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안철수법 제정’을 요청하는 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5시 기준으로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오전 8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후 안 후보가 사퇴하게 됨에 따라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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