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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동연 찍은 재외국민은 사표…본투표 때는 안내문 부착
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로 전달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대선을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사표 발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재외국민 투표는 끝난 상황인데다 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 안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사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 23~28일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다만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이 경우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 즉 사표가 된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사퇴한 안 후보와 김 후보의 경우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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