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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미대출 잔액·모든 지급보증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쌓아야
금융위, 제2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이하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앞으로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모든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은행·보험업권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전까지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모든 지급보증으로 확대된다.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돼 있어 별도의 대손충당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각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BIS비율), 여전사(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순자보비율)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을 반영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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