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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공익 따른 판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2일)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익 등을 비교해 결정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유지와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해,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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