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자기 회사 주식 차익 반환의무 등 위반 정황”
野 “무보수 비상근직”…與 “내부자 기준에는 보수 불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상‘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재직하며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는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제172조는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내 거래해 차익을 얻을 시 원칙적 반환 의무를, 제173조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또 제174조는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겁다.
김 씨는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현 (주)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소개했다. 당시 이사였던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이외에도 위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근, 무보수로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을 받았지만 이를 주가조작과 연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지만,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사실상 이사')이며, 내부자는 비상근 또는 무보수를 불문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김씨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8~2011.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에 포함되기도 한 만큼, 임원의 신분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피해 갈 수 없다.
이에 대해 현안대응 TF의 홍기원 단장은 “김 씨는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악질적인 경제사범’이라는 근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경제사범 비호를 위해 지속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떳떳하게 계좌를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씨는 비상근, 무보수로 직함을 받아 홍보 행사를 도와줬을 뿐, 도이치모터스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에 해당할 리 없고 미공개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