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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금융지주에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지주별 1명의 여성 사외이사 선임 예정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부터 지방금융그룹에도 여성 사외이사가 선임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이던 지방금융그룹 사외이사 자리에 의무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면서다. 지방금융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부족한 지역의 여성 사외이사를 모시기 위해 후보군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 1명을 선정·추천하고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7명으로, 이 중 4명의 임기가 다음달로 끝난다.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임추위에서 매년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1차 임추위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71명을 선정했고, 이 중 여성 후보군은 13명이었다.

DGB금융그룹은 오는 25일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사외이사를 대신할 3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 선임되는 3명 중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여성 사외이사로 추천을 받았다.

DGB금융지주는 주주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자 중 외부자문위원회 평가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내 이사회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등 추천을 받았으나 주주 추천,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여성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천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달말 정기주총에서 1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지방금융그룹들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데는 상장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사회 전원이 특정 성(姓) 이사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2020년 8월 5일)부터 2년 이내에 법률 개정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장사인 이들 지방금융지주 3사는 오는 8월5일까지 여성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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