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법세련, 유시민 고발… ‘尹 지능’ 언급은 악의적
"尹 9수, 李는 머리 좋아 재수" 발언한 유시민,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권투인 홍수환 씨로부터 선물 받은 챔피언 글로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작가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능’을 언급한 것이 악의적이고 논리 비약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단체는 1일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을 1000명을 뽑을 때 9수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을 뽑을 때 2번만에 된 사례라고 이 후보의 장점이 ‘명석하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최종 합격했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300여 명을 선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부연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