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금지

여론 쏠림 현상 심화 ‘우려’… 2일까지 실시 조사 공표 가능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인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시점을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오는 3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여야는 초박빙 접전 상황 속에서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도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3일부터 여론조사 금지… 2일까지 한 조사, 공표는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