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에…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관계인집회서 채권단 투표…변제율이 관건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애초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본계약은 올해 1월 체결했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일정이 정해진 뒤 인수 잔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3048억원을 냈다.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으로 전망된다.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하면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