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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금속 섞인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환경부, 28일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시행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합성수지에 금속이 부착된 화장품 용기나 페트(PET)에 알루미늄 테두리가 붙은 음료수 용기 등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를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간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 포장재 중 합성수지 외 재질이 복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된 일부 화장품 용기,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 용기,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류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 은박 보냉가방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후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으로 분리 배출하되 ‘도포·첩합(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것)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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