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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항체치료제 ‘악템라’, 코로나19 치료에 보험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JW중외제약의 항체치료제 ‘악템라’(사진)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 면역반응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해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춰주고 입원 시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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