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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간호사 직업의식·인간애로 국민 일상 복귀 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5일 간호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원인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24만 7385명이 동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됐고 8월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같은해 11월과 올해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상반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2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 간호등급제 개편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 등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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