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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사업, 시장 투명성 낮다”…공정위, 첫 실태조사 나서
공정위, 24일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소수 기업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 낮을 우려”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 적용…12월 중 결과공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은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12월경에 공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은 최근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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