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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 실화냐?” 200만원짜리 비싼 폰 쓰다 날벼락, 무슨 일?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3’.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갤럭시 Z폴드3’ 자급제로 샀다고 좋아했는데… 보험 믿었다가 낭패!”

A씨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Z폴드3 자급제폰’을 구매했다.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의 유십침을 자급제로 구매한 갤럭시Z폴드3에 끼워 사용했다. 파손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계속 유지했다.

그러다 올 2월 폰이 깨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다. 총 49만원이 들었다. 다행히 파손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 A씨는 안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해당 폰은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보험사 측은 "해당 파손보험은 (이전에 쓰던) 갤럭시S10에 가입된 것이다. 바뀐 새 단말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다달이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왔던 A씨는 통신사에도 문의했으나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통신사 측은 “유심칩을 갈아끼워 자급제폰을 쓰는 경우 저희도 단말기 교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직접 기기변경 등록을 하고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했던 것이다.

[123rf]

A씨는 “자급제폰 개통 이후 통신사 고객센터와 연락할 때 부가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받고 요금도 계속 내왔다”며 “그래서 바뀐 새 단말기에도 부가서비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통신사 측은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만 환불해줬다.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 셈이다.

최근 통신비 절약을 위해 자급제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자급제폰으로 갈아탈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어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rf]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통신사 및 알뜰폰 가입자의 18.93%가 자급제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566만3985명으로, 약 1053만7000명이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급제폰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오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 조정 사례집’에도 자급제폰으로 갈아탔다가 유료 부가서비스 혜택(중고 휴대전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 사건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고,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고객에게 상세히 고지한 근거도 없다"며 "유사 사례가 많은데 통신사는 중요 사항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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