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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 '5000만원 보호' 20년만에 인상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주소현 교수, 5대 금융(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협회장이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고,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교수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소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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