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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증권가 “‘조건부’보다 ‘승인’에 초점”
공정위 제약조건 실효성 낮아
주요국 승인여부 낙관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증권가들은 ‘제약’보다 ‘수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 즉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이 대한항공에 실질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에 경쟁자 진입을 허용하고, 새로운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쟁 제한 노선이 대부분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어서 국내 경쟁사인 저비용항공사들이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풀이했다. 운임인상 제한도 국제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혜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예상되는 장기적인 불이익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더 긍정적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 조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 집중도 제고와 외형 성장,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여객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 대한항공의 이익 체력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결합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절차를 마쳤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가 남았다. 앞선 나라들보다 훨씬 노선이 더 많고, 독점 우려 노선도 집중된 곳들이다.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깨진다. 최근 EU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항공사간 합병을 모두 불허했다.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을 때보다 독점 효과가 적은 곳들이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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