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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층의 자산형성 목마름 보여주는 ‘희망적금’ 대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내건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란이 일단락됐다.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다. 정부는 애초 456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도록 했지만 출시 첫날인 21일 가입자가 몰리며 시중은행 앱이 마비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가입 자격과 기준을 놓고 공정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섰다. 일개 금융상품의 운영을 놓고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 건 이례적이다.

희망적금 가입대란이 발생한 건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 탓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중을 고려해 38만명 정도의 가입을 예상했다. 막상 가입 대상 확인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보니 조회 건수가 2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틍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수는 63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최소 50%라고 보면 300만명 정도가 된다. 적금 가입 기준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 이들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38만명 예상의 무려 8배 정도 숫자다. 안이한 예측에 11개 은행만 생고생했다.

문 대통령은 자격을 갖춘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적금 가입 신청은 21년 소득이 최종 확정(오는 7월 확정)되지 않아 20년 소득이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현재로선 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20년에는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줄어 21년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 국세청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알바족 들은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가입이 안 된다. 불공정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만기 2년, 한도 50만원의 희망적금은 우대조건을 다 충촉해도 이자가 최대 120만원이다. 그런데도 광풍이 불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아버지 세대인 586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영끌’ ‘빚투’를 마다지 않는 ‘N포 세대’의 갈급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수당, 기본자산 등 청년의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 공약이 난무하지만 미래의 빚으로 돌아올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능해야 청년에게 안정적 소득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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