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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빈틈’ 메워 토지 투기거래 차단...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수도권·광역시 등 지분거래시 필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 강화

이달 28일부터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규제 빈틈’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메워 토지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토지로도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 외 기타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울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제3자 대행 등을 통한 제출도 허용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금조달계획서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의 기준면적도 조정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허가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200㎡)과 공업지역(660㎡)은 각각 150㎡로 기준면적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10%)도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등으로 더 좁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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