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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영, "왕따 주행 없었다" 법원 판결에 항소
김보름과 노선영(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과거 2018 평창올림픽의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강원도청)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힌 날이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에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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