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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후 성폭력 저지른 직장 상사에 징역 5년
지난해 8월 취한 여직원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술 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취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을 마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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