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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옴부즈만委, 작년 고충민원 107개 조치 요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작년 고충 민원 336건을 조사해 18.1%인 61건에 대해 총 107개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요구한 조치 중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91개, 의견 표명이 16개였다. 위원회가 2020년 고충 민원 265건을 조사해 55건(20.8%)에 대해 88개의 조치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조사와 조치 건수 모두 늘었다.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에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따르지 않는 업무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서울시가 국제행사 개최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행사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 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자치구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의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한 뒤 피해 보상 조치 없이 자격 취소 철회만 한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업무 사례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한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작년에 처리한 고충 민원 대표 사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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