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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채용비리에 경종 울린 김성태·최흥집 유죄 확정

KT와 강원랜드에서 일어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1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최흥집 전 사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전 의원의 딸이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이 뇌물수수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딸이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3선의 중진으로, 제1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공익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집안을 챙기는 데에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청춘들에게 무력감을 더할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그를 선임했다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자진사퇴하는 소동을 빚었다. ‘웰빙당’ 체질이 채용비리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강원랜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유죄를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서관 채용,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T 대기업인 KT와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젊은이들에게 ‘넘사벽’ 같은, 선망의 대상이다. 이런 가파른 문턱을 누구는 권력의 힘으로, 누구는 뒷거래로 넘는다면 공정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지만 사회신뢰지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특권층의 반칙과 불공정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비리는 입시비리와 함께 청년층에게 주는 박탈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두 동강내는 현실이 잘 말해준다. 이번 판결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반사회적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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