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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24일 오후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경찰은 이날 횡령 피해액 중 1천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인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지만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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