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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환영”
만65세 이후 활동지원 줄어든 진정인 조사중
복지부·지방자치단체서 추가지원 사업시행 결정
“활동지원 연령 상한 없앴지만 지자체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 지체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피해자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월 330시간, 경기도와 의정부시에서 각각 467시간, 40시간 등 총 837시간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나, 만 65세가 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240시간으로 줄었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보조기구를 써야 하는 와상 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하루 16시간을 홀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의정부시도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보전급여 형식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요건에 따라 종전 수준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활동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복지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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