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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지지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모두 벌금형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고교생에 지지발언 시켜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法 “법 몰랐다는 주장, 면책 안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같은 해 4월 6일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하게 한 캠프 관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 마련된 유세 단상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2004년생인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법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을 몰랐다는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지선언을 했던 A군은 지난해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현장의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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