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종로4가·시흥대로도 환경 개선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와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보도정비 등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
이밖에 소단위 사업들도 이어간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종로구), 이대역(마포구), 시흥대로(관악구) 등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전환은 시설 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보도 환경 곳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거리가게 운영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허가제 거리가게는 소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거리가게 사업 완료 후에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