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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패류독소 조사지역 113개로 확대
해수부, 17일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패류독소 조사 지점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패류를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강화 대책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는 지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109개)보다 많은 113개까지 확대했다. 조사는 1∼2주에 한 번씩 실시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도 주요 조사 정점 84개소에 대해 월 1회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해역은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다. 금지 해역의 패류 생산 어가가 출하를 희망할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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