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장애아는 더 때렸다…‘350차례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9명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는 상습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10명은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씨 등 다른 교사 4명의 학대까지 포함하면 확인된 학대 행위만 총 350차례에 달한다.

이들은 원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가 하면 쓰러진 아이를 질질 끌고 다니는 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거나 원아들에게 한 아동을 번갈아가며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3월 “4살 된 저희 딸이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지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또 누구 하나 이러한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면서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지만,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며 “추후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