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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격리 과정에서 손목 수술 봉합 부위 터져
밀폐된 격리실서 용변 안치운채 식사도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CCTV로 노출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8일 A병원에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노출돼 인격관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관청에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자해를 해 A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 수술 부위가 터졌으며,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는 등 인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채 밀폐된 곳에 방치하고 식사를 하게 하기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A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병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정서가 불안정해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A병원 측은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CCTV로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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