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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발급비용 200배 폭리…DB손보, 172개 병원 신고조치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수수료가 조정됐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이 상한이다. 또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 상한이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어기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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