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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 “발리예바 금지약물 양성” 공식발표…여자싱글 출전여부 촉각
카밀라 발리예바가 11일 올림픽 공식훈련에 참가한 모습. [AFP]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의 금지약물 양성반응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올림픽 피겨 여자싱글 출전 여부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긴급 청문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당시 발리예바는 총점 283.48점의 비공인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핑검사 수행기관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 확인했다.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날이었다.

IOC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8일 진행할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를 이유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8일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잠정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발리예바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CAS에 이를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다만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어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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