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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기준, 학교가 탄력 적용?
교육부, 신학기 감염예방관리 안내 6판 발표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범위 구체화했지만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 가능? 혼란 우려”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 제시해야”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신학기에는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시 일주일간 등교가 중단되지만,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등교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기준을 학교가 탄력 적용하도록 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새 방역지침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등교 가능 여부가 다르다.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를 받으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접종완료자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학생이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예컨데,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교직원의 경우 같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된다.

교육부 학교방역지침. [교육부]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접촉자 기준을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전문가인 학교에서 어떻게 접촉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접촉자도 쏟아질텐데, 접촉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며 “방역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보다 명확하고 세밀한 지침을 줘야 학교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신학기 등교 기준에 이어 접촉자 기준까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등 각종 민원때문에 임의로 정할 경우 더욱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원 등의 확진이나 격리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지원해달라”며 교육부가 발표한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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