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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는 집단이기주의…엄정한 법 집행을”
CJ대한통운 “형사적·민사적 책임 물을 것”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습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데 대해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택배노조가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했다”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CJ대한통운 직영 기사들의 적법한 대체 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 배송을 방해했다”며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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