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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韓, WTO 승소 이끌어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맞붙은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8년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4년만이다. ▶관련기사 4면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다. 3년간 시행 후 한차례 연장됐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리므로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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