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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툴리눔 분쟁’ 대웅의 반격 시작되나
대웅 “메디톡스 당국고발 등 법적조치”
메디톡스 “검찰 졸속수사…항고할 것”
123rf

4년여에 걸친 보툴리눔 톡신 균주유출 공방이 종결되면서 후속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기술 유출 관련 분쟁이 대웅 측의 ‘무협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메디톡스가 2017년 대웅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대웅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8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장실 캐비넷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당사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은 향후 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 관계당국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의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검토한 뒤 질병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 졸속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처분에 대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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