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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상대와 성관계, 성폭력 간주해 처벌…헌재 “합헌”
항거불능은 피해자의 판단·대응 능력 결여된 상태
명확한 개념…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도 부합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대와 성관계한 경우 성폭력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A씨가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 제299조는 이미 존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돼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항거불능이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의 성적인 침해행위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졌다면 불명확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항거불능 조항이 술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7월 4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1회 간음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아 실형이 확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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