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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아기도 뺨 때리고 발길질…치아 3개 부러져" CCTV속 보육교사의 실체
"20일치 어린이집 CCTV에 신체학대 160건"
[MBC 뉴스투데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후 7개월 밖에 안 된 아기도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던졌다. 머리만 부여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어린이집 신체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경남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서 13개월 여자아이가 보육교사 발에 밀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해당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수차례 신체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산시 어린이집 학대사건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모 어린이집서 13개월 딸 아이가 치아 3개가 부러져 손상됐고, 다음날 일부를 발치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처음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의 진실을 달랐다. 영상엔 해당 보육교사가 발로 밀고, 이에 딸 아이가 넘어져 입이 바닥에 부딪히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MBC 뉴스투데이]

청원인은 “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져 발로 살짝 밀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보니 공기청정기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세게 내리치며 주저앉혀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더라"며 "그 발길질 때문에 일어서려던 아이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 때문에 치아 손상이 생긴 것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일 분량의 CCTV를 추가로 확인해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의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줬던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기간 동안 보육교사가 최소 6명의 아동에게 160건 남짓 신체 학대를 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울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돼 있더라.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었기에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애들이 학습된 건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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