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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윗 악동’ 머스크, 美 당국 조사 또 받는다
테슬라, 7일 미 SEC 소환장·가상자산 보유 공시
작년 11월 “주식 팔까” 설문 트윗·이후 주가 하락
테슬라 비트코인 작년말 기준 2조4000억원 보유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9년 4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뉴욕 법원에 심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한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잇따른 트윗글로 말썽을 일으킨 일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또 조사를 받는다.

테슬라는 7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작년 11월 16일 머스크가 보유 지분 매도 여부를 묻는 트윗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묻는 소환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CNBC 등 외신들은 SEC가 2019년에 양측이 합의한 규정을 테슬라가 준수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도 여부를 묻는 돌발 질문을 올렸고, 응답에 참여한 과반이 찬성했다. 머스크는 이 트윗글을 올리기 두달 전인 9월에 이미 SEC에 스톡옵션 행사계획을 알렸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트윗글을 올린 열흘 뒤 SEC가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와 SEC 간의 갈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렸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이후 총 4000만 달러 벌금을 내고, 트윗 공개 전에 사내 변호사들로부터 미리 점검받겠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에도 머스크의 트윗은 멈추지 않았다. 2019년 초 머스크는 '모델3' 생산량을 트위터로 알렸고, SEC는 그가 초기 합의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법정모독죄로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트윗은 사내 변호사의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된 것이었다.

머스크는 2020년에 SEC를 '공매도 강화 위원회'라고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전기 트럭 모양의 사이버 호루라기를 올린 뒤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했다.

주식 매도 여부 트윗 설문과 관련해 SEC로부터 소환장을 발부 받은 뒤로 보이는 작년 12월 1일에도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 전기 트럭 모양의 '사이버호루라기'를 올리고 "테슬라를 경고하라(blow the whistle on Tesla)"라는 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테슬라 전 직원은 SEC에 테슬라가 태양광 장치의 심각한 화재 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7일 공시에서 테슬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억9000만달러(약 2조3900억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실을 SEC에 보고했다고 알렸다.

테슬라는 작년 1분기 15억 달러어치(1조8000억원)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일부를 팔았고 12월 말 기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이같은 규모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일부 매도에 따른 차익은 1억2800만 달러(1536억원)였고 시세 변동을 반영한 손상차손은 1억100만 달러(121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가 작년 2700만 달러(324억원) 이득을 본 셈이라고 CNBC는 추산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달러와 같은 현금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시세가 내려가면 손상차손으로 처리된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이 가격 하락으로, 장부가를 밑돌 때 그 차액을 회계에 반영해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SEC 보고서에서 "우리는 투자 용도와 대안 유동성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사업상 필요와 시장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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