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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연장·금리조건 변경…1월3일 이전 대출은 규제 적용 안받아[금융 플러스]
일문일답으로 ‘차주단위DSR’ 톺아보기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가?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되면 신규대출 신청 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7월부터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한 이유는?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 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DSR 적용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해 풍선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이 포함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됐다.

1월 이전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려는데 적용 대상인가?

▶신규대출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액수를 늘리는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는 해당된다. 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 즉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기존 대출의 금리 또는 만기 조간만 변경하면 DSR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받았다.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대출자금 모두 또는 일부 상환해 2억원 이하가 되면 DSR이 미적용된다. 다만, 현재 보유중인 대출 금액에 빌리려는 대출금액을 더해 2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지난해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한가?

▶개인별 DSR 시행일인 1월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당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규제지역 여부, 주택시세에 따라 DSR 40% 적용 대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분양(규제지역), 시세 7억원, 잔금대출 1억원은 적용된다.

DSR 적용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나?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경감 조치로 ▷전세대출은 4/4분기 취급액 총량관리에서 제외 ▷무주택?서민 LTV 완화(10%포인트 인상),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초장기 모기지(40년 만기) 공급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지난해 32조에서 올해 35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월까지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중기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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