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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침해”…獨 혐오표현금지법에 맞서는 빅테크 기업
메타·유튜브 등 獨 연방형사청 규제에 맞서 소송 제기
구글과 메타 로고.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독일의 강화된 혐오표현금지법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페이스북(메타),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틱톡은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와 이용자의 데이터를 독일 연방형사청(BKA)에 보내야 하는 새로운 규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강화된 해당 규칙은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의 엄격한 규정이 이용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이미 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는 구글과 메타에는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트위터와 틱톡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데이터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독일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BKA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텔레그램 상 올라오는 살해 협박이나 혐오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텔레그램 전담팀도 꾸려졌다.

앞서 독일은 2017년부터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를 시행해왔는데, 이번주부터 새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이 갱신됐다. NetzDG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적발될 시 24시간 이내 제거돼야 하며, 최대 5000만유로(약 687억435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혐오 표현을 탄압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은 여전히 NetzDG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법적 공격을 시작했으며, 틱톡과 트위터는 지난달 말 쾰른 행정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대변인은 “대량의 개인 이용자의 데이터를 BKA에 넘기기 전 법원의 정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거친 뒤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트위터 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자 데이터를 BKA에 넘김으로써 민간 빅테크 기업은 ‘검사’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마티아스 케테만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플랫폼법 수석 연구원은 “범죄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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