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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에 "법원 판단 유감"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곽 전 의원 측 "추가 증거 없었다" 주장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심문을 맡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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