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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대법 심리 착수…상고심 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 정인이 양부모 사건 3부에 배당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 심리 본격 시작
양모 1·2심서 살인죄…확정 여부 쟁점
중형 사건이라 양형 판단도 이뤄질 듯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 상고심 사건을 최근 3부에 배당하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는다.

상고심에선 1·2심이 장씨에게 인정한 살인죄가 유죄로 확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인이 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골절과 손상 흔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가 학대로 인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장씨가 상습적으로 잔혹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장기를 훼손할 정도로 힘을 가해 정인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2020년 12월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뒤 1심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및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리 검토만 하지만, 이 사건은 중형이 선고된 건이라 양형 및 사실관계 판단도 이뤄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학대 방관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 등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사실상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전체 형벌 체계를 고려할 때 더 신중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안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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