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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인…48시간 가금 농장 이동중지
가금농장·축산시설 등 대상…위반시 징역·벌금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에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동 승인서나 소독 조치 없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온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이후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31건의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24명 규모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농가와 관계 기관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금 농장 관계자들은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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