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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중처법 1호 ‘수사 대상’ 오른 삼표산업
고용부, 채석장 붕괴 수사 본격화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삼표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에 착수했다.

관건은 본사가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다. 이 가운데 삼표산업 내부에선 ‘겸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삼표산업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채석작업 중 약 30만㎥의 토사가 쏟아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고용부는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산압법에 따르면 채석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작업 전에 점검자를 지정해 지반의 균열 등을 미리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관건은 본사가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다. 이 탓에 고용부는 관련 혐의가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방치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또, 본사가 업소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본사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크고 작은 산재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고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종사자 의견을 무시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엄정 수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삼표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모두 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표산업 한 직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겸직’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에 따르면 삼표산업 한 관계자는 “겸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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