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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부동산360]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변경
이성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 조례안 발의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와”
전문가 “주택공급 원활하게 해 집값안정에 도움될 수 있어”
이 의원 본지 보도 이후 조례안 철회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도면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시공자 선정이 뒤늦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정비업체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효율성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정비사업 때 시공사 선정시기를 다루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택 공급 등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조례 77조에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시공사 선정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하지만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1~2년 동안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해야 하는 조합은 이로 인해 적잖은 재정난을 겪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또 조합에서 준비한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효율성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를 뽑고 나면 대부분 조합은 시공사의 특화 설계안을 반영하고 싶어해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밟아왔다”며 “시간도, 사업비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서울에서만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등과 맞물려 주택 공급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의욕적으로 내놓은 재개발 규제 완화와 연관돼 있어 보인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하는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짐으로써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본지 보도 이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기는 법안은 추후 재논의 과정을 거쳐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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