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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회장 ‘한앤코 가처분 취지변경’ 주장…법조계 “통상적 절차”
소송 범위 구체화 일반적 과정
남양유업, 대유위니아 협력시 배상금 100억
홍 회장 본안 주장도 힘 잃어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세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신청 취지 변경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사실상 금지항목 재조정은 남양유업에 유리한 것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은 소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 이후 소송 내용을 구체화했고 지난 25일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이 대유위니아와 지난해 11월 매매계약 완결권을 체결한 다음달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홍 회장 등은 이미 지난해 5월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불이행해 한앤코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한앤코는 자신이 인수하기로 남양유업을 대유위니아가 인수 예약에 나선데 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나선 것이다. 당시 대유위니아가 ‘무엇을·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 상황에 광범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앤코는 가처분 신청 초반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협력 범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위 금지에 대해 비교적 넓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인지 구체화해야 법원이 판결할 수 있음에 따라 이후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가 지난해 12월 밝힌 협력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 네 가지 사안에서 곧바로 진행되는 몇 가지만 축소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협력 사안은 ‘행위’로 증명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이 같은 일반적인 소송 과정에 대해 한앤코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처분 신청을 축소했다며 법원에 불공정 재판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대유위니아와의 모든 협력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시 100억원의 배상금까지 지급해야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앤코가 세 번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한데 이어 법원이 홍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앤코의 선결조건 불이행,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본안 소송도 한앤코에 유리하게 판결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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