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친 유골이 택배로 왔다”...땅 소송 패소하자 파묘
시청, 불법파묘 신청 승인
땅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패소한 이가 시골에 사는 노모에게 보냈다는 택배. [보배드림 캡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측이 상대 부친의 묘소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뒤 90대 모친에게 택배로 보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고 있다”며 “그런데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고, A씨 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시골에 홀로 사는 모친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B씨가 A씨 부친의 유골이라며 소포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돌아가신 지 20년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순 뒤 유골을 도굴해 가버렸다”며 “당당하게 전화해서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하더라. 아버지 유골 소포를 받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워 계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며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파묘를 허가한 순천시청과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B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 5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가 공개한 묘지 사진. [보배드림 캡쳐]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 측은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