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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에 ‘접종 후 입국’ 강력 권고
외국인 유학생, 10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내야
지난해 10월1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에 마련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입국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출발 전 자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후 입국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입국 시에는 PCR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유학생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동시에는 자가용 차량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 1일차와 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 지원한다.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온 유학생은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자체 보건소에 등록해 외국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해외로부터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후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1일 1회 이상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유학생의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나 대학 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한다. 만약 대학 내에 수용이 어려우면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수단을 지원하되 유학생 다수가 입국할 때는 대학이 자체 차량을 마련하도록 한다.

대학은 대면수업 등 학사일정이 확정되면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근로장학금, 대학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방역 물품이나 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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