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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먼지떨이식 검사 관행 사라진다
금감원, 정기·수시검사 소통
정은보 시장친화적 행보 속도
부활한 종합검사, 3년만에 개편
금융사 자율권 보장에 무게중심

금융회사 ‘저승사자’로 통했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라진다. 대신 ‘정기·수시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작년 8월 취임 직후부터 공언해온 정은보 금감원장의 ‘검사 제도의 개편안’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했던 종합검사는 3년 만에 ‘정은보식 검사·제재 혁신안’으로 다시 방향을 틀게 됐다.

▶종합검사만 하면 벌벌…먼지떨이 식 검사 사라진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에서 “금융사와 소통 부족으로 검사·제재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실효성있고 균형잡힌 검사·제재로 변화를 도모한다”며 혁신방안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기조로 ▷검사체계 개편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종합검사 대신 정기검사,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주기로 실시하되,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를 차별화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2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보험회사는 3년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감독권력의 정수로 불렸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나, 사후적 시각에 무게가 쏠려 예방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규모 인력이 해당 금융기관에 상주하며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는 ‘먼지떨이 식’으로 이뤄져, 금융사에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 관행으로 여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한정된 검사 자원을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취약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과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위·비효율 빼고 정보교류 파트너십…금융시장과 소통 강화= 이번 ‘감독·제재 혁신방안’에는 금융사 자율권도 강조됐다. 금감원이 금융사별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금융사와의 업무미팅을 공식화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각 금융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금융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처리방향이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초리 대신 소통을 통한 금융사의 자율시정을 유도키로 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금융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여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 시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현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 및 제재규정 혁신안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시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독강화와 검사 결과에 대한 소통 절차 개선 등은 올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은·성연진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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