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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부금,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미래 대응엔 ‘한계’
1968년부터 내국세 연동 방식 도입
수차례 개편…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기여
재원 산정 기준 없어, 미래 수요 대응엔 한계 
“교육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 없는지 점검해야”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지방 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는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1968년부터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가 도입됐고, 1972년에는 의무교육재정과 중등교육재정을 융통해 집행하는 교부금 제도가 생겨났다.

1982년에는 교육세 합산 방식의 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05년에는 중등교원 봉급교부금 통합 등 수차례 개편을 거쳐왔지만, 교부금은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한국 교육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라고 교육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 교부율 하나로 단순화돼 있어,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교부금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만 부각되고, 기타 다른 요인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육여건에 따른 학급수 증가 요인, 학급 수 증가와 비교과 교사 증가에 따른 교원수 증가 요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재원의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내국세 수입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부금 재원이 과도하게 늘었을 때도 문제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 이하로 줄었을 경우도 문제다.

따라서 교부금 보전은 지방교육채를 발생할 대상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할 대상이며, 내국세 결손의 결과이므로 국가가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학생을 위한 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미래교육 재정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소장은 “미래사회 인구 감소는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지만 부양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 증대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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